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으므로, 전보에 관하여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59
- 판정일
- 2025. 12. 08.
판정문
근로자는 2025. 10.
24.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25.
9. 26.
해고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2025. 10.
31. 자로 해고되어 심문일 기준으로 해고된 상태이다.
전보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도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면 그 전보에 대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해고 사유는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되었고, 신규 업무에 대한 불확실성과 숙박 전문가로서 가맹점 확보 실적이 낮다’는 것이므로 전보의 적법성 여부가 해고의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전보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해고상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그 구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