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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71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 및 혈중알코올농도 미소멸 상태에서 열차를 운행한 근로자의 행위는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기관사라는 직무의 특수성과 공기업 직원에게 요구되는 책임의식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의견진술인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징계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는 없어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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