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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76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억압적 관리와 욕설에 기인하여 비록 마음속으로 진정 퇴사를 원치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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