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76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근로자는 2025. 5.
21. 해고 통보 이후 사용자의 보고 체계 변경, 감시, 매출에 대한 압박, 모욕적 언사 및 괴롭힘 등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먼저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5.
6. 30.
자필로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2025. 6.
19. 사직 의사를 밝힐 당시 외부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억압적 관리와 욕설에 기인하여 비록 마음속으로 진정 퇴사를 원치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스스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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