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46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근로자가 2025. 1.
1.부터 6개월가량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무 제공의 대가 등을 민사상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 기록이 없어 근무시간의 구속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상급자로부터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6개월 동안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