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4024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작업시간 내에 휴대전화를 개인사물함(휴대전화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았고, 상급자의 수차례 서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사유서 제출 지시도 거부하였음.
근로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안전사고 예방업무 프로세스, 취업절차서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견책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하고, 취업절차서에서 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임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징계 혐의사실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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