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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58
판정일
2025. 07. 04.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통보 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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