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49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채용내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출근 가능한지를 문의한 것으로는 최종 합격 통보라 보기 어려운 점, 구두로라도 명확히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는 점, 달리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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