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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3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은 2025. 9.

8.∼10. 7.로 회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가동하므로 해당 기간 회사의 가동 일수는 총 30일이다.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상시근로자 수 5인)에 미달하는 일수도 30일로 회사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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