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93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여 채용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종료를 알리며 더 이상 근무 지속하기 어렵다며 본채용 거부를 통보한 점,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만 하며 본채용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은 점, 이를 구두로만 통보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사유, 절차 모두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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