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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77
판정일
2025.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은 비록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고인, 참고인 등은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신고인을 질책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는 신고인에게 ‘이따위로 할래’, ’팀에 피해를 준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신고인의 업무 진행이 장기간 부진하고, 계속적인 지원과 독려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자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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