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77
- 판정일
- 2025.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은 비록 발생 일시 및 장소 등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신고인, 참고인 등은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 앞에서 신고인을 질책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근로자는 신고인에게 ‘이따위로 할래’, ’팀에 피해를 준다’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신고인의 업무 진행이 장기간 부진하고, 계속적인 지원과 독려 및 지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자 이를 질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이유로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가 기재된 징계처분 사유서를 교부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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