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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불문경고’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5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공사는 컨테이너부두 등 국가중요시설을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보안감시센터에 비인가자가 무단출입한 보안사고와 관련해 이 사건근로자가 총괄하는 소속 부서 직원들이 사전에 보안대책을 적절히 수립하지 않은 점, 보안감시센터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과태료 대상임에도 형사고소를 추진하여 경찰서에서 각하 처분을 받은 점, 보안감시센터를 통제 및 제한구역 등으로 적절하게 설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출입 사고와 관련 있는 특수경비원의 복무 관리 관련 업무분장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 ‘견책’ 처분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포상실적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하여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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