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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85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퍼레터 및 내부 규정에 따라 3개월의 수습기간 중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평가에서 수습통과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동료 직원들은 근로자가 자주 지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공통된 진술을 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평가에 객관성이 결여되었거나 불공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는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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