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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43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근로자의 직위는 ‘전무이사’이며, 직책은 ‘그룹장(CFO)’이고, 사용자의 “경영전략, 경영관리, 영업마케팅, 재무관리, 제조·생산, 연구 및 기타 회사의 기업운영 및 활동 등에 대한 업무”를 근로자에게 일임, 총괄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자’로 선임된 점,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점, ⑤ 근로자는 회장과 함께 회사의 주주, 이사회 및 감사에게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보고하고, 회사의 감사에게 서면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임원위촉계약서’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경영 성과’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실제로 ‘경영성과급’을 요구한 점, ⑦ 근로자는 인사팀장을 배제하고 채용면접을 진행하고, 채용을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임원들에게 적용되는 ‘임원 관련 제 규정’을 적용받는 점, ⑧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경영관리, 영업 마케팅, 재무관리, 기업운영 및 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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