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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배 배달기사인 근로자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27
판정일
2025. 05. 28.
판정문

택배 배달기사의 근로자성 여부 ① 당사자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는 택배 배달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탁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하역작업을 지시하는 등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지급된 위탁 수수료가 균일한 것은 택배 배송일정과 배송경로 자체가 일정 부분 정해져 있는 택배업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로 보아야 하는 점, ⑤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근로자 본인 소유의 차량을 직접 유지·관리하면서 타 회사의 배송업무를 병행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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