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워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24
- 판정일
- 2025. 12. 19.
판정문
가. 구제이익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 대기발령 처분을 하면서 별도의 규정 없이 해당 기간 휴업수당에 준하는 급여의 70%만을 지급한바, 근로자는 위 대기발령으로 인하여 급여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 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총무업무 담당자로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서류를 발견하였으면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임의 보관한 점,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허위 보고하고 다른 직원이 해당 서류를 무단 열람 및 반출할 수 있도록 방조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비위행위에 관한 조사 및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를 담당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조사 과정에서 조사 범위가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 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고 대기발령 중 일부 급여 삭감은 있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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