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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6
판정일
2025. 12. 19.
판정문

가. 인사발령의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인사발령이 사용자의 주장과 같은 순수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에 대한 보복 또는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조치로 보이므로, 그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거나 지극히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나. 인사명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여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신체적 부담, 경력 단절의 위험, 안전상의 위험 등 비금전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사전에 근로자에게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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