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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53
판정일
2025. 12. 19.
판정문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근로자의 주장만 있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관계 종료가 존재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근로관계가 종료되기까지 과정에서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 운영 상황을 인식하고 2025. 7.

20.까지 나오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는 등 근로자의 태도가 근로관계 종료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여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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