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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52
판정일
2025. 12.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공장설립 등의 사업으로 인한 인력이 부족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의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의 변동이 없음에 이견이 없고 근로 장소도 기존 근로 장소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3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전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절차를 진행한 이상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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