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통상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성실히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52
- 판정일
- 2025. 12. 1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의 공장설립 등의 사업으로 인한 인력이 부족하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과 분리할 필요가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근로자의 임금 등의 근로 조건의 변동이 없음에 이견이 없고 근로 장소도 기존 근로 장소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3회에 걸쳐 면담을 진행하였고 근로자가 전보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절차를 진행한 이상 신의칙상 요구되는 의무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