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6
- 판정일
- 2025. 05.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