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6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이메일을 통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