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36
- 판정일
- 2025.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사적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하여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