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36
판정일
2025. 12. 1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는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관계적 우위가 인정되는 피해자에게 업무 시간 외에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통해 사적 발언과 행동을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하여 인사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충분한 방어권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