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승인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36
- 판정일
- 2025. 12. 19.
판정문
가. 사직서의 효력 여부 회사의 규정상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 또는 승인되지 않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모두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전에 준비하여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해당 파일을 보관한 행위는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조직문화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징계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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