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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승인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36
판정일
2025. 12. 19.
판정문

가. 사직서의 효력 여부 회사의 규정상 직원이 제출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회사에서 승인하였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수리 또는 승인되지 않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직장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모두 확인되고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사전에 준비하여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해당 파일을 보관한 행위는 우발적인 행위로 볼 수 없고, 조직문화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징계 처분 과정에서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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