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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0
판정일
2025. 12. 0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행위’,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2 내지 5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자2와 비교할 때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근로자4에 대한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다. 전직,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이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및 징계가 근로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나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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