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 내지 4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나, 근로자1은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고,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과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10
- 판정일
- 2025. 12. 04.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 중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행위’, ‘근무시간 내 무단이탈’, ‘상급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2) 비위행위의 성질,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근로자2 내지 5에 대한 정직은 정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근로자2와 비교할 때 징계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나.
전직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근로자4에 대한 전직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피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함 다. 전직,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직이 정당하고, 징계사유가 다수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및 징계가 근로자들에 대해 불이익을 주려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나 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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