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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감봉, 정직 및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20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병가, 근무협조, 가족돌봄휴가, 일반교육 등으로 승인받은 근태기간 중 국외여행을 함으로써 승인 목적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의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양정 결정 시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정상 참작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유사 징계 현황 및 과거 유사 징계기준보다 더 엄격하게 징계기준을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 이를 달리 적용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점, ③ 사용자도 관리를 소홀하게 한 측면이 있으므로 근로자들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 양정을 결정함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는 발견되지 않아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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