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30
- 판정일
-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5회에 걸쳐 40분~2시간가량 인근 카페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6.
중 근무지를 4회 무단이탈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5. 7.
17. 다시 1회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점, ② 환경공무관 고용 및 관리규칙에는 근무지 무단이탈이 4회 이상인 경우 ‘해고’로 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점, ③ 해당 양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들에게 30년 넘게 적용되어 온 점, ④ 무단이탈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 등이 고려되었는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시간을 넘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⑤ 근로자의 주장대로 조기 작업 완료 시 실내에서 대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0여 년간 적용된 기준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관행은 그 자체로 적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통보 및 재심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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