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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30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5회에 걸쳐 40분~2시간가량 인근 카페와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5. 6.

중 근무지를 4회 무단이탈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를 받은 직후인 2025. 7.

17. 다시 1회 근무지 무단이탈을 한 점, ② 환경공무관 고용 및 관리규칙에는 근무지 무단이탈이 4회 이상인 경우 ‘해고’로 양정 기준이 정해져 있는 점, ③ 해당 양정 기준은 서울특별시 환경공무관들에게 30년 넘게 적용되어 온 점, ④ 무단이탈 횟수뿐만 아니라 시간 등이 고려되었는데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시간을 넘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⑤ 근로자의 주장대로 조기 작업 완료 시 실내에서 대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30여 년간 적용된 기준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관행은 그 자체로 적법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개최, 징계통보 및 재심에 이르기까지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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