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04
- 판정일
- 2025. 12. 15.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의 사유는 대부분 3차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의 일들이고 4차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근로자의 근무태도 및 복장 불량 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금6,629,120원(금육백육십이만구천일백이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