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33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급여가 5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사직 종용이라고 주장하나,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등 정황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