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33
- 판정일
- 2025. 12.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간 조정이 되지 않으면 근무를 못 할 것 같다고 이야기한 점, ② 근로자는 급여가 50% 이상 삭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사직 종용이라고 주장하나, 급여를 포함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퇴직금 정산을 요청하며 실업급여를 문의하는 등 정황상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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