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이익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00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설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5. 1.

1.부터 3. 31.까지이고, 계약만료일에 본 근로계약도 해지된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3회에 걸쳐 근무태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부적합 판단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퇴직되는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