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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22
판정일
2025. 06.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가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수수한 것과 자녀와 친형의 채용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이는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제1호, 제2호, 직원 상벌 규정 제15조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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