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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성적 비하를 내재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33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일본에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라는 발언을 1회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외국어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라고는 하나, 일본인과 혼인한 팀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감정이 들 것임을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외국인 친구가 아닌 ‘일본’, ‘여자’ 친구라고 언급한 점은 성적 비하를 내재하고 있어서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견책은 가장 경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② 징계행위의 유형에 따라 수반된 처분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견책에 따른 불이익은 불가피한 반사적 결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가 조직 문화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처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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