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17
- 판정일
- 2025. 12. 18.
판정문
①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에 대한 증명책임은 해고로부터 구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직후 곧바로 다른 사업자에 취업한 것은 근로자가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거나 자발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였다면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을 때 여러 차례연락을 시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④ 근로자가 좋은 직장이 나오면 옮기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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