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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폭언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고, 징계절차의 하자가 없어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19
판정일
2025. 12. 0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욕설 등의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 해당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피해자의 실제 피해인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사유를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직과 전보 발령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직원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 또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를 수령하여 징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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