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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부적절 발언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54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 2건, 직장 내 괴롭힘 발언 3건, 부적절 발언 6건은 관리규정의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 처분의 종류는 사용자의 재량권이라고 할 수 있고, 재량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적 하자를 치유하여 재징계 처분한 것으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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