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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호봉 재산정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2001년 호봉책정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며, 감봉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772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가. 호봉 재산정 및 2001년 호봉책정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호봉 재산정은 새마을금고 인사규정에 따른 고유한 경영?인사상의 내부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해고,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2001년 호봉책정에 대한 구제신청은 당시 호봉책정일(2001.

1. 1.)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 신청(2025.

10. 10.)하였으므로 부당해고등 구제 신청기간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호봉 오기재’를 이유로 8년 7개월이 도과하여 감봉을 의결한 것은 인사규정 제46조(징계시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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