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1
판정일
2025. 10.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본건 징계혐의사실은 개인 노트북 반입 및 근무시간 중 사적 사용에 한정된 것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미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 선행 징계처분(‘25.

1월)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지 않아 이중 징계가 아니다. 그리고 본건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취업규칙 제44조 및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망루 초소 근무는 시각·청각 감시의 중요성이 큰 특징이 있는데, 근로자는 반입금지 사실을 알면서 개인 노트북을 반입하였고, 근무시간 중 테더링을 사용해서 게임에 접속한 행위는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큰 중대한 과실로 평가된다.

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기준, 비위행위의 성질, 징계 전력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보통 인사위원회 및 중앙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달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