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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25
판정일
2025. 06. 09.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 장소와 주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적자 누적으로 2025.

1. 3.부터 2025.

2. 2.까지 기계설비 성능 점검 부문의 직원 전원에 대한 휴업조치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 부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고용 유지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주거지원을 받은 점, ② 기계설비 성능 점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방 수첩을 발급받아 소방설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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