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 부문 폐지에 따른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25
- 판정일
- 2025. 06. 09.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 장소와 주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② 적자 누적으로 2025.
1. 3.부터 2025.
2. 2.까지 기계설비 성능 점검 부문의 직원 전원에 대한 휴업조치를 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하던 사업 부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고용 유지 수단으로 불가피하게 전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① 주거지원을 받은 점, ② 기계설비 성능 점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방 수첩을 발급받아 소방설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③ 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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