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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12
판정일
2025. 12. 17.
판정문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는 1명만 확인되고, 사용자가 제출한 2025. 9.∼2025.

10.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간이지급명세서에는 근로소득자 1명, 사업소득자 2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신청 외 법인의 근로자까지 더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법인과 체결한 위탁계약서로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외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근로자도 매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대표 1명, 매니저 1명, 판매직 2명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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