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의 연장기대권은 있으나 연장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고, 징계는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제기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3
- 판정일
- 2025. 05. 12.
판정문
근로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공단의 개방형 직위제도 운영 개선으로 감사실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내부인재 발탁하여 배치하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비위행위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연장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2025.
10.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인 2025. 10.
21. 비로소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구제신청을 제기한 것이 분명하므로 징계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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