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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은 (국내)회사의 특정 분야의 비등기 임원으로 채용된 외국인으로서 고용(임원)계약의 체결 및 종료 경위, 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보고 및 지시 등이 모두 (해외)모기업 임원에 의해 이루어졌고, 일반 직원에 비해 높은 처우를 받은 점을 보면,(국내)회사와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210
판정일
2025. 10. 20.
판정문

신청인은 회사에서의 직책은 ‘이사’였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회사(사용자)의 임원으로서 모기업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① 신청인이 해외 소재의 모기업 임원과 체결한 고용 계약서에는 회사 내 지위는 ‘임원’이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모기업 소속 임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도 모기업 소속 임원의 지휘 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회사 대표와는 특정 사안을 두고 업무 처리 방안 및 부서 간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상호·협의 조율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② 신청인의 고용계약 체결 및 갱신계약의 체결, 해외 소재 그룹사로의 이직 논의 및 계약 비갱신(종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주요 사항 모두 모기업 임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회사 대표가 이에 관여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③ 신청인은 모기업 임원과 사업장의 영업 유지 여부 등 전사적 사안에 관하여 직접 대화를 나눈 사실도 확인된다. ④ 신청인은 일반 직원과 달리 호봉테이블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액의 보수를 받으며, 개인 집무실과 호텔 스위트룸, 레스토랑 식사 등이 제공되는 등 일반 직원과는 구별되는 처우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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