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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권면직의 절차는 적법하나, 직원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17
판정일
2025. 05. 26.
판정문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채용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서류 중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부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지방법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를 직권면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가 항소하여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5. 3.

31. 자로 직권면직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며, 그 외의 직권면직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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