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98
- 판정일
- 2025. 12. 17.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무단퇴사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후 사내 메신저에 사직을 통보받아 퇴근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당일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무단으로 퇴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직서는 그 자체로서 완결적 효력을 갖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사직사유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서 작성권자인 근로자의 진의에도 부합하지 않아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면담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반발하며 사직서를 완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협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용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인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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