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96
- 판정일
- 2025. 12. 16.
판정문
근로자가 연구노트를 무단 반출하고 촬영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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