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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96
판정일
2025. 12. 16.
판정문

근로자가 연구노트를 무단 반출하고 촬영하여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과 비교하였을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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