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애인 학대, 방임,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72
- 판정일
- 2025. 1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삼은 징계사유 중 돌봄 장애인 학대, 근무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방임,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 담당업무의 내용, 조직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는 바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