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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장애인 학대, 방임, 근무태만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고,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72
판정일
2025. 12. 16.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삼은 징계사유 중 돌봄 장애인 학대, 근무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방임, 근무 태만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의 정도, 근로자 담당업무의 내용, 조직에 미치는 영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나.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해고는 개인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근로자의 행위가 확인되는 바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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