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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68
판정일
2025. 12. 16.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근로계약 기간이 ‘2024. 5.

20.∼2025. 8.

31.’로 기재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5. 8.

31.자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사실이 존재한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단 한차례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이사회로부터 사무국장 임명 승인을 받지 못한 사정은 당사자 간에 계약갱신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의 근로계약은 2025. 8.

31. 자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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