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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감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2
판정일
2025. 12. 16.
판정문

가. 보직해임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감사팀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감사팀 업무 정상화 및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을 이유로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행해진 보직해임 및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비해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 감사 권한을 이용한 비공개 문서 열람 및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 활용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업무 운영시행 내규 등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 등에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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