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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계속 근로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고, 해고통지서 교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882
판정일
2025. 12. 16.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사용자는 2025.

6. 20.경 근로자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관련 공사를 2025.

5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2025. 6.

23.과 같은 달 30일 녹취된 내용을 확인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해고예고 수당을 요청하고 사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종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자발적 퇴사나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33,999,84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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