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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34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관리자에게 퇴사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E-7-4 비자 소지자로서 다른 사업장 이동 시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나 명백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시간 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은 해약 고지에 해당하여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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