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234
- 판정일
- 2025. 12. 15.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명하고, 관리자에게 퇴사 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퇴직원을 제출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E-7-4 비자 소지자로서 다른 사업장 이동 시 사업주의 이적동의서나 명백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1시간 후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은 해약 고지에 해당하여 사직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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