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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06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25. 2.

6.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살펴보면, 퇴직일자는 2025.

2. 6.로,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합의 및 의견란에 “2025.

2. 급여 1개월분 정상 지급”, “퇴직금 포함 및 별도 퇴직위로금 800만 원은 회사와 근로자 합의하에, 202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완료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사용자는 사직서를 제출받고 결재 후 수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직일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사용자는 합의 내용과 같이 2025.

2. 28.

2월 급여를 지급하고, 2025. 4.

29. 위로금 800만 원 역시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였거나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을뿐더러 퇴직 위로금을 사용자와 논의하여 8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보면 사직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한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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