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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회신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40
판정일
2025. 12. 15.
판정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청 등에 회신하지 않고,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두 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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