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요구 등에 회신하지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1차, 2차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3940
- 판정일
- 2025. 12. 15.
판정문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이유서 제출 요청 등에 회신하지 않고, 심문일정 통지 등기우편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두 차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 위와 같은 점에 비춰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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