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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256
판정일
2025. 05. 23.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4.

13. 근로자에게 “오늘은 출근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보낸 메시지의 내용은 해당일에 한하여 출근하지 말라는 업무명령일 뿐 이를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로 단정하기는 어려운점, ② 사용자는 2025.

4. 18.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당시 징계 여부 등에 관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 ③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총 5차례 출근 지시를 하였는데,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근로계약 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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