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59
- 판정일
- 2025. 12. 15.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존에 일하던 은평지점에서 동료 근로자와 폭행 사건이 있었고 다른 근로자들과 여러 차례 시비가 붙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사용자로서는 근로자를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무지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적혀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근로자는 강남지점으로 전보되면 늘어나는 출퇴근 시간으로 인해 육아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나, 서울 내에서의 이동이고, 통상 근로자들의 출퇴근에 비하여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임금에 변동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임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2025.
10. 15.
근로자에게 2025. 10.
20. 자 전보에 대해 사전 안내하면서 의견 청취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미준수로 인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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